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돈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특정 요일에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근로자를 쉬게 하려고 만든 법이기도 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슈당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하는 입법취지인데요. 최근 말이 많았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었습니다. 작년 마지막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 의결됨에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 산정할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는게 법에 명문화되어서 2019년 1월1일부로 산입 범위도 달라졌는데요.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15일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1회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서 주말 2틀을 쉬더라도 이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데요. 이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일한 시간은 한달에 174시간(8시간 x 5일 x 4.35주) 인데,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월 근로시간 209시간(8시간 x 5일 x 4.35주 + 8시간 x4.35)으로 35시간 늘어나게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때 발생(단 40시간 까지 만 계산)해야하고 계약한날 모두 출근을 했을 때, 계속 출근일때 지급기준이 생깁니다. 반대로 조건에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때와 계약한 날 결근을 했고, 퇴직으로 발생일에 출근을 못한 경우랍니다. 다시말해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기근무하는 모든 형태 근로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안됨)에 다 해당이 되는것이죠.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이 되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수가있습니다. 수당지급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없이 근로시켰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제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태려 처분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하루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서 하루 6시간씩 주 6일 (일주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모두 근로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급여(6시간 x 시급)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주5일 근무제의 경우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지침에 따라서 일용직의 만근 기준이 일주일 중 6일이 되는데요. 비가 온다거나 공정상 쉬게되는날은 휴업일이 아니고 그냥 휴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 전부 근로 하였을 경우 계약 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하고 산정 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일 까지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거를 간주합니다.
만약 주5일 계약을 맺고 근로했다면 만근 기준은 달라집니다. 포괄임금제의 계산법(월급제와,연봉제) 월급여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됩니다. 이 임금제를 채택해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 되어서 지급 된다는게 아니랍니다.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서 포괄직급 되는거를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간혹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혹은 그 이상 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주40시간 과 주당 하루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이므로 이미 가산되는거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괄지급되는 거와 별개로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가산금액 추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무는 불법이고 1주일중 하루도 못쉬었으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주어햐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계산법
파트타임 근로자란 주 40시간 미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이 되고 시급제의 경우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그 시간이상을 일한 사람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일당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서 포함해 표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즉, 1주일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노동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 값을 지급해줘야해요. 한마디로 주 2~3일제 근로자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무 했을 경우 한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해서 주에 이틀 혹은 3일 근무하는데 입장의 부득이하게 상황으로 인해 초과한 경우에는 계산법이 또 달라지는데요. 이경우엔 추가근로분을 근본적으로 가산해서 5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그냥 일반급여에 가산됩니다. 일일 8시간 이틀을 일해서 일주일 총 16시간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해서 연장 하여 한 주에 3일 일했을 경우 가정해서 한 주의 합산근로시간을 계산하는거죠. 쉽게말해서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5일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1일 8시간 2일 근로하는 노동자가 하루를 더 초과하면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 5일로 환산하지 않고 8시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되어집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건설 일용직보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계산법이 조금 복잡하니 위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의 근무를 하고 계시면 나라에서 정한 법령이니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서 이 부분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주휴수당을 알바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임금치불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게 임금 체불유형을 월 임금 전체미지급이었고 그 다음이 미지급 뒤를 이어서 최저임금 준수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이 직접 채용하는 프렌차이즈 아르바이이트생을 제외하면 실태는 더 심각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 알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92%가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실태파악에 나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관련법이 효력이 다시 나타낸거 같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이하의 벌금형의 처할 수 있기에 사업주 입장에선 안지킬수가 없겠죠. 노동의 댓가는 반드시 지급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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